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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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3. 12.>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사람 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3. 12.> 9.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개정 2025. 3. 12.>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흥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흥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금 이자지원 9.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10.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3. 12.>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5. 3. 12.>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2항의 단체 또는 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③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