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철원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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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2조 <삭제> <개정 2017.10.10.>
제3조(개관일) ①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개관일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관일 외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② 군수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복지센터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제4조(운영시간) 문화복지센터의 사용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주민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제5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 ③ 수탁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인을 철원군수로하고, 그 보증증권을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 ⑤ 군수와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활용,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0., 2020.12.31.>
제5조의2(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구성)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7.10.10.], <개정 2025. 3. 12.>
제6조(시설관리) ① 문화복지센터 사용자와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 및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수탁자가 조례 제11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제8조(사용신청) ①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제9조(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3.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4. 기타 행사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2.>
제11조(손해배상) ① 삭제 <개정 2018.11.13.>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