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부여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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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민간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부여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선정ㆍ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 사무는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포함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5.3.12.>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제12조(민간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2조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민간수탁 대상기관은 군수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