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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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주요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산업국장을 포함한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영천시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