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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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고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 [전문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