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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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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차집관로(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 2. 군수·구청장: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삭제 2015-12-28>

제4조의2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관리청은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2023.12.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조 제목개정 2017-03-06]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일시사용신고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관리청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 관리청의 공사시행

제9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0조

제10조 삭제<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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