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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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차집관로(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 2. 군수·구청장: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삭제 2015-12-28>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관리청은 하수관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2023.12.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조 제목개정 2017-03-06]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개정 2023.12.2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관리청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0조 삭제<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