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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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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4-01-09, 2020.2.26.>

제3조 개관과 휴관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4조 관람·입장시간

제4조(관람·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제목개정 2020.2.26.]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1.9.30.>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대관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5조의2 관람료의 반환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관람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자체기획전 무료관람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01-09, 2020.2.26.> <개정 2021.9.30.>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취학전 아동과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06-03> 4.「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람금지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1-09]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의 허가와 범위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6.> <개정 2021.9.30.> 1.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2.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3.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4.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강당 5. 인천도시역사관: 기획전시실, 강당 [전문개정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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