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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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인구정책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 등에 관한 프로그램ㆍ교재개발 및 홍보 7. 자살, 질병, 사고 등 인구감소 요인에 대한 사항 [신설 2025.3.12.]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3.12.>]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도지사는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저출생·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3.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정담회 등 행사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5.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6.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경기도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3.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소관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현장조사 및 전문가 참석)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에게 평가 및 회의 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