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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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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1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하면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대원으로서 2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 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순위를 고려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순직 및 공상대원 2.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4. 장기근속대원 5.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 6.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성적 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원은 대원 1명에 대하여 1회로 제한한다.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① 장학생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비율은 소방서장이 대원 및 자녀의 취학 분포 비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1급지 비특성화) 연액의 1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정지

제6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되었을 경우 2. 대원이 사직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 회수

제7조(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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