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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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등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액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지원사업 가. 백신 접종비 나. 중성화 수술비 다. 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포함) 2. 돌봄위탁사업 3. 장례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방법) ①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경기도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한 후 제6조에 따라 진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료비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그 밖에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사망하거나 경기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청구한 경우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