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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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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제3조에 따라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검진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암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지역암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

제5조(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 도지사는「암관리법」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암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6조(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추진 등 ③ 도지사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전문기관을 따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암 생존자 관리에 적합한 기관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정 전문기관에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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