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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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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 다음 각 목의 분야로 구분한다. 기후테크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가. 클린테크(Clean Tech): 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나. 카본테크(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다. 에코테크(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라.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 마. 지오테크(Geo Tech):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기술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테스트베드”란 기후테크 기술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테크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후테크 기술을 접목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 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 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 4.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5.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 6. 기후테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 7.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기술 개발, 금융,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 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 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 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제8조(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는 경기도 기후테크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2.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3.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기후테크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에 대하여 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후테크 기술ㆍ산업역량, 교통ㆍ인프라 입지 여건, 기업 및 투자유치 방안, 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평가하여 그 시설 또는 지구를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테크 기업의 입주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9조 기후테크 기업지원

제9조(기후테크 기업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망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사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허가 등의 방식으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경우 기후테크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후테크 기업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금융지원 등

제10조(금융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통해 기후테크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조합 결성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지원 기준 및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제12조(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도내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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