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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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 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량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대상) 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 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6. 사회복지시설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3.12.>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 <개정 2025.3.12.> 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개정 2025.3.12.> ③ 개량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⑤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
제7조(지원사업 수행기관) 개량사업은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