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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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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 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설치 등

제6조(생태하천복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3.12.]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하천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사업 담당 부서장 [신설 2025.3.12.] 3.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5.3.12.>] 4. 수질 및 수생태 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5.3.12.>] 5.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5.3.12.>] 6.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의대상인 해당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원이나 친족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친족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 관련 업체에 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하며, 사전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간사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12.>]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5.3.12.] 3. 질병,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위원회의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도지사가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2.>]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12.>]

제12조 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와 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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