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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 사업 4. 산업 디지털전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5.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센터 운영

제8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모사업 추진

제10조(공모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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