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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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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노동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중인 중·고등학생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3.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4. “여객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의2 경기도 청소년주간

제2조의2(경기도 청소년주간) ① 우리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경기도 청소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주간에 청소년과 관련된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3.]

제2조의3 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3(위원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12조에 따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3.3.]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5.3.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 1.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개정 2015.3.3.>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마.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바.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신설 2012.11.6.] <개정 2015.3.3.> 2.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3.> [전문개정 2012.3.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5.3.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3.] <개정 2015.11.04., 2020.01.13.>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3.3.> ③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남부 또는 북부 지방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0.11.12.> ④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의회 의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3.3., 2020.01.13.> [전문개정 2012.3.5.]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1이상이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전문개정 2015.3.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2.3.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

제7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3.3.]

제7조의4 서면심의

제7조의4(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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