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중장년세대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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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중장년세대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세대”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학습자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세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등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문화·경제 교육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중장년세대 학습 상담 및 지원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도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