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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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기금”이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 “여성가족 관련 사업”이란 여성의 권익 보호,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 등 촉진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가족지원 사업 4.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5. 여성·가족 교육 사업의 지원 6. 여성·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여성·가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 여성가족기금계좌를 말한다)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기금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3. 여성가족 정책 연구 및 사업 관련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