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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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생”이라 함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3. 13> 4. “강사”라 함은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전문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와 “자원봉사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사람)”로 구분한다.
제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4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회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개정 2024. 7. 4, 2025. 3. 13>
제5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은 22시까지, 주말은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노력하되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25>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강좌의 내용, 자치회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정원 외 접수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강좌의 예비자 명부로 관리한다. ②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③ 강좌프로그램은 분기별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5> ④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수강접수 인원이 월 15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폐강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타 자치회관과 통합·운영하고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원 미달인 경우에도 지역정서 및 프로그램 특성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16. 2. 25, 2022
제6조의2(권역별 운영) ①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권역 내 및 인접 동과 유사·중복 강좌가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 제1권역 :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2. 제2권역 :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장안1동 3. 제3권역 : 전농1동, 전농2동, 장안2동, 휘경2동 4. 제4권역 : 회기동, 휘경1동, 이문1동, 이문2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 부분은 동별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5>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 7. 4>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8조(강사)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개정 2025. 3. 13>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지 서식 제25호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의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 추천 등의 방법으로 수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2. 25, 2022. 7. 14.> ③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교육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과 강사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 7. 14., 2025. 3. 13> ⑤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4, 2024. 7. 4, 2025. 3. 13>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16. 2. 25, 2022. 7. 14.>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
제9조(강사 협약기간)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2(수당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조례 제9조제2항의 전문 강사의 수당 지급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수당은 출근부를 토대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당은 수강료 수입에서 우선 지출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5>
제10조(수강료 사용원칙)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장비의 구입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비용 5.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경비. <개정 2022. 7. 14., 2025. 3. 13> 7.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받는 사업비, 자치회관 기능 및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 각종 회식비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6. 2. 25>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집행은 별지 제23호서식을 따르며,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