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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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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5.3.13.)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3.13.)

제4조의2 승인 및 동의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3.13.]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본조신설 2013.3.28]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에서 이동, 2013.3.28]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2025.3.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3.28]

제8조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3.13.) 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3.13.) 1. 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ㆍ행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제9조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3.28]

제10조 계약체결 등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5.3.1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개정 2020.12.31.) 6.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개정 2016.12.29, 2020.12.31.) 7. 예산지원 내용 (개정 2020.12.31.)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9조에서 이동, 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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