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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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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3.>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 나. 프로그램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장비 구축 및 운영 사. Web(웹) 분야의 지능정보화 사업 아.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적화(커스터마이징) 등이 수반되는 사업 자.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부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조정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 또는 소속기관으로 지능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란 사업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능정보화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란 지능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혹은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도봉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봉구 및 도봉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3.>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 ·통신 소모품 단순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개정 2025. 3. 13.>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전산·통신 인력확보나 시스템실의 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 사업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 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다른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제5조

제5조 삭제 <2025. 3. 13.>

제6조 예산타당성 검토

제6조(예산타당성 검토) <개정 2025. 3. 13.>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 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 ③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담당 부서

제7조 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개정 2025. 3. 13.>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사업부서의 해당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한다.

제8조 사업계획 제출

제8조(사업계획 제출) <개정 2025. 3. 13.>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②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 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3.>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대가 산정기준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 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한다)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인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사전검토

제11조(사전검토) 사업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발주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2.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3.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4. 그 밖에 법령ㆍ지침 등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3.]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지능정보화, 관계 전문가, 다른 관계기관 담당자 및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업평가에 적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3.>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조건, 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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