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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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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제6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해야 한다.

제7조 관광통계

제7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안내소의 설치

제8조(안내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안내소의 업무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문인력 배치

제10조(전문인력 배치) 구청장은 안내소에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제11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안내소의 관리·운영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및 감독

제12조(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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