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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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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4조의2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제4조의2(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3.]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28.>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제5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감경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경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6조의2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6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서초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서초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서초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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