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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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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7.4.> 2. “평생학습”이란 구민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 생애에 걸쳐 행하는 모든 형태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대학”이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학습이력”이란 평생학습대학을 비롯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속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3.>

제4조 경비 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이용자, 평생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의장 등의 임무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3.>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ㆍ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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