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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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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성인 인솔자를 동반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그러한 시설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①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2.>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추석(음력 8월 15일) 5.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사전예약제 운영

제9조(사전예약제 운영) 군수는 놀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놀이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놀이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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