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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문화ㆍ체육센터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5-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에 둔다.

제3조 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공공 문화·체육행사를 위한 경우 2.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 3. 청소년 복지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2. 사람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5. 3. 1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5. 3. 12.> 1. 전액 감면 가. 문화ㆍ체육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ㆍ체육행사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 군 농업인 단체, 청소년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제7조 양도 등 금지

제7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문화·체육센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문화·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3. 12.> ② 제1항에 따라 문화ㆍ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3. 12.> [제목개정 2025. 3.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12.>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 3. 12.>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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