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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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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1. “청년”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8조에 따른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담당 부서장과 교육·사회복지·문화·경제·농업 등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청년이 5명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활동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청년정책참여단

제12조(청년정책참여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단인 인제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단 구성원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은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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