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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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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캠핑장 시설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은 별도로 고시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시설”이란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관리동, 샤워장, 오토캠핑사이트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전날 및 공휴일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캠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의 운영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 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사전예약은 예약과 동시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2021.12.30., 2023.12.21., 2024.9.12., 2025.3.13.>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나. 인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바.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사.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 등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1.>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에 게시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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