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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군민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창의ㆍ인성교육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등) 및 체험 사업 3.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생명존중 안전교육 사업 5. 기본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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