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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3>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3.13>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완주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유관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군민과 산불유관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개정 2025.3.13> 2. 산불 없는 마을,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및 관련 포상금<개정 2025.3.13> 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개정 2025.3.13>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개정 2025.3.13> 5. 삭제 <2025.3.13>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완주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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