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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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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복층 매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복층이 하나의 점포로 되어있는 경우여야 한다. 6.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①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5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 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동일 점포 내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중분류의 소매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장. 다만, 해당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3.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세차장, 이ㆍ미용실, 숙박업소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5. 그 밖에 경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3.13.]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는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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