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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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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제1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송의 주관

제4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5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5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홈페이지(이하 “전자소송”이라 한다)를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을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에서 소송 관계서류가 잘못 지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한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③ 법무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는 즉시 그 소장을 법무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소송사건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소송수행 방침 결정

제7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응소·상소·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소의 제기 및 종결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상소·제소, 소 취하 또는 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둔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이하 “지정서 등”이라 한다)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등의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가. 소송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나. 변호사: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4.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임서

제9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소송종결시 소송대리인으로부터의 소송문서 회수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0조 행정소송 수행자 등의 직무

제10조(행정소송 수행자 등의 직무)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담당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 민사소송 수행자 등의 직무

제11조(민사소송 수행자 등의 직무) ①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소송진행 상황, 재판결과 및 패소원인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 소송 고지

제12조(소송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해당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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