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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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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9.11.15.> [제3조에서 이동 <2019.11.1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계양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2조에서 이동<2019.11.15.>]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9.11.15.>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9.11.15.> 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1.15.>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 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계양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동 방재단의 대표는 동 방재단 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해당 동 단원중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③부단장은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1.15.>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3조에서 이동<2019.11.15.>] ⑤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11.15.>] ⑥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9.11.15.>]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다만,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방재단 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30.>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6.12.30.> 2. 단원이 계양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11.15.>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11.15., 2023.12.15.>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④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개정 2019.11.15.> ⑤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재난지역의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개정 2019.11.15.>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개정 2019.11.15.>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제9조 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개정 2019.11.15.>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⑥<삭제 2019.11.15.> ⑦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⑧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계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

제11조 명칭사용

제11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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