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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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이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관광객”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내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 자원 현황 및 관광사업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사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4. 관광이벤트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홍보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관광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첨,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구가 주최하는 행사, 관광 홍보 이벤트 등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관광정책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정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관광 업무 소관 국장 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