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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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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으로 한다)의 임기 만료 전에 시 누리집(www.gm.go.kr)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자치위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② 시장은 자치위원 또는 자치위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위원 이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5. 3. 14〉 ③ 자치위원은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경우 주민자치회에 그 기간과 사유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3. 14〉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위원 해촉 기준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3조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4조 분야별 전문위원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운영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세무·회계 전문가 2. 주민자치회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등)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전문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외에서 제2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3명 이내로 정하되 동장이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④ 그 밖의 전문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5조 주민자치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2.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 및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경우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이 경우 동장이 임시회장이 된다.〈신설 2025. 3. 14〉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14〉 ③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3. 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마을사업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9조 감사

제9조(감사)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외부감사는 비상임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10. 25〉 ②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회장이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1조 시설사용 등

제11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에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0. 25]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치센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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