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임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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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임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 활동"이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하며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센터의 명칭은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로 하고, 위치는 동두천시 동두천로 314(생연동)에 둔다.
제4조(시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대기실 포함) 2. 창작실, 다목적실 3.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4. 밴드실, 댄스실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사업) 시장은 센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및 시설 제공 5.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 6. 지역 생활문화 및 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 09:00~21:00 2. 토요일 : 10:00~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연장은 일요일에도 제7조에 따른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이하 "이용 허가"라 한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며 이용자에게 준수사항, 이용료, 납부기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 허가를 결정할 때에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용 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가 사용하거나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2.「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구성된 동호회 3. 동두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우선한다.) ⑤ 이용자가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이하 "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이용변경·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이용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상습적 이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안전 및 유지관리) ① 이용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공연,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지원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및 그 시설에 부속된 설비 등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단, 이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1의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감면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동두천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7조 제5항에 따른 이용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