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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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 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찰서장에 신고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방범대가 위치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연합대는 합동 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금 지원 및 교부 신청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사업계획서 4. 방범활동 실적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 2. 연합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0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