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4.>
양구군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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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4.>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2025.3.14.> 1. 삭제 <2018.2.19> 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2.19>
제5조(부지매입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3.,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삭제 <2018.2.19>
제6조(임대료 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 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19., 2025.3.14.>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 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8.2.19., 2025.3.14.> [본조신설 2016.12.23.]
제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6.12.23.>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개정 2016.12.23.> <개정 및 단서신설 2018.2.19.> 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개정 2016.12.23.>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8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
제9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제목개정 2016.12.23.]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제11조(고용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 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까지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 후 1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2019.4.25.,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