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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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시첨단사업 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양구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4조2에 따른 이전기업과 제4조의3에 따른 관내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19.4.25.>]<개정 2025.3.14.>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4조의2(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4조에서 이동<2019.4.25.>] ① 군수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3(관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본조신설<2019.4.25.>] ① 군수는 관내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기반시설보조금, 물류보조금, 마케팅보조금, 화재보험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준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개정 2025.3.14.>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목개정 2016.12.23.] ① 신설기업은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내에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19> ② 증설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으로 이동 2018.2.19.> <신설 2018.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2.19.> <개정 2018.2.19>
제8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용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