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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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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3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한다. 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군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적·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 안전, 건설, 산림,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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