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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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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나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의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의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 총일수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기본일정

제6조(기본일정) ①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 연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그 만료일까지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① 정례회 등의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임시회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집회일

제8조(집회일) ① 제7조에 따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 기간 내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각각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의 임시회 또는 정례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에 제1항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에서 변경 의결을 할 수 없는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⑤ 의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의

제9조 처리안건

제9조(처리안건) ①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3.14.>

제10조 의원 등록

제10조(의원 등록) ① 의원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석 배정

제11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서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12조 선서

제12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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