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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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나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회는 자율적인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의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기본일정) ①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 연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이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그 만료일까지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정례회 등의 회기는 연간 회의 총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임시회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집회일) ① 제7조에 따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 기간 내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각각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의 임시회 또는 정례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에 제1항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의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회의에서 변경 의결을 할 수 없는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⑤ 의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의
제9조(처리안건) ①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3.14.>
제10조(의원 등록) ① 의원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지역구ㆍ비례대표 순서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12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에서 선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