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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읍ㆍ면ㆍ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풍물단 육성 및 지원 대상은 나주시 읍·면·동 단위의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물단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풍물단 구성

제4조(풍물단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풍물단은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지원 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제6조에 따른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지도·감독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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