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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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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2. “시정 뉴스”란 주요 시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나주시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시민기자” 및 “SNS서포터즈”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 홍보매체에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홍보대사”란 나주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나주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3.14.> 7.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

제3조 홍보의 원칙

제3조(홍보의 원칙)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식지, 시정 뉴스 등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협의 등

제4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협의 등) ① 시장은 효율적 시정 홍보를 위해 인쇄물,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홍보활동 주관 부서의 자료 제공 및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시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시민기자 등의 운영 지원

제6조 명칭

제6조(명칭)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나주소식」이라 한다. <개정 2025.3.14.>

제7조 발행인

제7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8조 발행 및 홍보

제8조(발행 및 홍보)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③ 소식지는 지류(紙類) 외에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3.14.>

제9조 배부

제9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며,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계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②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 등을 병행하고, 전문 민간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사항

제10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주요 시정ㆍ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관계있는 시의회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미담 사례 및 시민 기고 등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제작 및 편집

제11조(제작 및 편집)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소식지의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인 등

제12조(운영인 등) 시정 뉴스와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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