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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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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의 정원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개인정원”이란 민간정원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정원을 말한다. 3. “전통정원”이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정원 및 그 부속시설, 전통적인 건축물 및 시설물과 연계된 정원, 기타 전통적 정원양식으로 조성된 공간 등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의2.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시가 정원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개정 2025.3.14.> ②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할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전통정원의 발굴 및 복원·보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8.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9.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0.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1. 정원 캠페인의 추진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3.14.>

제6조 정원의 날 제정

제6조(정원의 날 제정)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

제7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전통정원의 복원 및 보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5.3.14.>

제8조 국제교류

제8조(국제교류) 시장은 정원문화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협력사업과 상호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제9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전통문화를 이용한 정원의 발굴 및 복원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제10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④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14.>

제11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영 등

제11조(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3.14.> ②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③ 시장은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목개정 2025.3.14.]

제11조의2 개인정원의 개방 및 지원

제11조의2(개인정원의 개방 및 지원) ① 시장은 개인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정원 운영자에게 개인정원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원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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