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5-03-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귀농 여성농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6.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농업인의 날

제5조(여성농업인의 날) 시장은 법 제3조의2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시 특성을 반영한 진주시 여성농업인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8.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시책 예산편성 9.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