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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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30.>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2024. 8. 30.> 3. 삭제 <2019. 12. 31.>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24. 8. 30.>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까지인 지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