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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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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일 다. 시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마.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완화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완화)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의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4.][전문개정 2025.3.14.]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5.>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 집 소유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6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5.>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청년,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마을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 1호부터 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입주자선정 등

제10조(입주자선정 등) ① 제9조제1호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입주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당초 계획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1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벽체, 담장 등의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빈집소유자가 제 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안전조치,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 안에서 빈집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와 조합등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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