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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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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4.>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제외한 가정에서 이사, 집수리(신축, 철거 제외), 정원손질 등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의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및 특수규격 마대로 시장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4.12.)

제4조 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제4조(시민의 청결유지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이 저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지시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 안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건물의 철거 중 폐기물의 방치행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6조 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대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① 삭제<2025.3.14.> ② 삭제<2025.3.14.>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중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별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8조 폐기물 광역관리

제8조(폐기물 광역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규약에는 자치단체 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자에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제9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무) 시장은 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5.3.14.>

제9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이륜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제10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제10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① 제9조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상업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 성질ㆍ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와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일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②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한 후 투명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4.12. 2021.3.12.>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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