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자는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의원 및 소속 위원회에 청가허가를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의원에게 청가불허가를 통지한다.<신설 2025. 3. 17.> ④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7.>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3. 17.>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제1항 선거는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이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이면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①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선거를 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수행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