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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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기로 결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 2. 수탁·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 4.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군포시의회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하기 60일 전까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위탁ㆍ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2.
제9조(위탁 동의안)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포함한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대행 사무의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연간 대행금액이 1억 원 이상의 대행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1차 정례회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행사무명 2. 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무의 내용 4.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대행사무의 추진현황 8. 그 밖에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제12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위탁·대행사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